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 불량자 (문단 편집) == 채권매각 ==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이렇게하여 특수채권으로 처리되면 해당 정보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은행연합회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규대출, 후불교통 및 신용카드 발급, 할부거래 등이 사실상 영구금지된다. (은행 어플에도 대출신청하면 이러한 알림이 뜬다) 행여 피대출자가 본인의 채무를 속이거나 숨기고 절차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일선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융자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여기 등재여부를 한번더 확인하는 편이다, 정부지원 대출도 이 절차를 필히 거친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이 된것[* 예시로 현대카드는 1차적으로 현대캐피탈로 매각을 하고, 현대캐피탈은 웬 듣지도 못할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하고 그 유동화회사는 또다른 유동화회사로 매각하는 등의 행위.. 채권매각이 이루어질때마다 자신의 채권자는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채권이 돌고 돌아 어디로 가있는지 알수없어 신용회복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0)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연체되었다고 할때 전산상 200만원에 타사매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100% 상환불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득으로 간주.]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